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늦어도 1개월전 까지에 서로간에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세계약은 자동으로 다시 2년간 연장된것으로 본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도 귀하를 내보낼 뜻이 없고 귀하도 그집에서 이사갈 생각이 없다면 다른 조치가 필요없이 현재의 계약서에 의해서 그대로 살면 되는것입니다. 재의 계약서를 그대로 가지고있으면 되는것이며 확정일자도 다시받을 필요 없습니다. 보증금을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의 계약서의 뒷면 등의 여백에 보증금인상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두분이서 날인을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그 부분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되는것인데,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하나의 계약서 용지에 확정일자를 두번 할수 없다는 이유로 확정일자를 날인해주지 않는경우가 있다고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