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휴대폰에 병원 앱을 깔아 드리기 전에, 먼저 확인할 앱이 하나 있습니다. 예약 앱이 아니라 모바일 건강보험증입니다.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앱으로 예약을 잘 잡아 두고도 접수처에서 막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은 건강보험을 적용해 진료하기 전에 환자가 본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이 바뀌면서 생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입니다. 지갑을 두고 나온 날, 예약 시간은 지켰는데 신분증이 없다면 그날은 일단 진료비를 전부 내고 나중에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 글은 어르신 병원 예약 앱 이야기를 '예약'이 아니라 '접수처'에서 시작합니다. 부모님 대신 검색하시는 자녀분이라면 특히 끝까지 읽어 주세요.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