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셀프 절차 (실거래가 신고 + 소유권이전등기)토지를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 간 거래하고 직접 등기까지 마치는 절차는 크게 계약 → 실거래가 신고 → 취득세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4단계로 진행됩니다.1단계. 매매계약 체결매도인·매수인이 직접 만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매매대금, 지급일정, 잔금일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서 원본을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보관합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2단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공인중개사 없이 개인 간 거래한 경우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직접 신고합니다. 신고 대상에는 토지 매매계약도 포함되며, 거래가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반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