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취급 금융기관 :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 ㅇ 가입대상 : 조합원(회원), 준조합원(출자금 1천원 이상) ㅇ 가입한도 : 1인당 2천만원 ㅇ 이자 소득세 : - 소득세법 개정 비과세 3년 연장 - 2006년까지는 비과세 - 2007년 이자소득세 5.0% - 2008년 이자소득세 9.0% - 비과세 적용은 가입시기가 아니라 이자발생귀속연도에 적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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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취급 금융기관 :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 ㅇ 가입대상 : 조합원(회원), 준조합원(출자금 1천원 이상) ㅇ 가입한도 : 1인당 2천만원 ㅇ 이자 소득세 : - 소득세법 개정 비과세 3년 연장 - 2006년까지는 비과세 - 2007년 이자소득세 5.0% - 2008년 이자소득세 9.0% - 비과세 적용은 가입시기가 아니라 이자발생귀속연도에 적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