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늦어도 1개월전 까지에 서로간에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세계약은 자동으로 다시 2년간 연장된것으로 본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도 귀하를 내보낼 뜻이 없고 귀하도 그집에서 이사갈 생각이 없다면 다른 조치가 필요없이 현재의 계약서에 의해서 그대로 살면 되는것입니다. 재의 계약서를 그대로 가지고있으면 되는것이며 확정일자도 다시받을 필요 없습니다.
보증금을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의 계약서의 뒷면 등의 여백에 보증금인상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두분이서 날인을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그 부분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되는것인데,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하나의 계약서 용지에 확정일자를 두번 할수 없다는 이유로 확정일자를 날인해주지 않는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현재의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고 동네문방구점에서 임대차계약서용지 사다가 보증금인상분에 대해서 별도로 임대차보증금증액계약서를 작성하면되는것입니다.
부동산에 갈 필요는 없고 계약서용지 사다가 두분이서 작성해서 도장 찍고 서로 한매씩 가지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가지고있는 증액계약서를 동사무소에 가지고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증액분에 대해서는 그날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것입니다.
굳이 현재의 계약서에 계약연장을 기재하고 싶으면,
계약서 뒷면 여백에 몇년 몇월 몇일까지로 계약을 연장한다고 쓰시고 두분이서 날인해도 상관은 없으며,
이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다시받을 필요는 없는것이며 기존의 확정일자가 계속해서 효력이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연장 의사표시는 계약만료 6개월전에서 1월까지 사이에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3개월전인 지금 연장에 합의해도 되는것이며 염려가되면 위와같이 연장내용을 기재하면 되는것입니다.
또 새로 작성할 임대차계약서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을 적고, 특약사항란에 보증금만 인상되고 먼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내용을 분명히 명시해 놓는 것이 추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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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1000만원에 대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뭐 계약금,중도금이 있다면 그것을 적어주시고 없으면 공란으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잔금에 1000만원 기재 하시면 되고요.
7000만원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에...
"본 계약서는 기존 전세금액인 칠천만원에 일천만원을 추가하여 작성된 재계야서 임."
"기존의 특약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양 당사자 협의 함"
이 정도 넣어 주시면 되지요. 마지막으로 계약기간은 당사자 협의하시면 됩니다.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그냥 처음에 잡았던 10월20일부터 다시 기간을 잡는게 나중에 쉽게 알수 있겠지요.)